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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7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0인, 기권 5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서울=포커스뉴스) 386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정시한인 2일 처리는 지키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밤 11시10분경 1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원들의 법안 관련 토론이 길어지자 1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고, 3일 14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2일 자정을 넘긴 3일 오전 0시 48분 통과됐다.
정 의장은 이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386조 7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 원안은 자동으로 부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안이) 국민 세금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주말도 반납한 채 밤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해왔지만 국회법상 심사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회의 자동 부의 이후에도 사실상 심사를 계속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반영한 동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전날(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순삭감된 386조4000억원의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에서 3조8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밤 브리핑을 통해 "예산 심의를 통해서 3조8281억원을 삭감하고 3조5219억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정부안보다 3000억원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9%p (정부안 3%) 증가한 386조 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p 증가에 그친 재정여건을 고려하되 더딘 경제 회복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 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그 어려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함께 노력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해 지원토록 배정했다.
또 보육료와 관련해 1823억원을 증액했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간병비 증액지원, 맞춤형 치료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30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외에도 △경로당 지원(301억원) △노후지방 상수도 개량 시범사업(50억원) △참전용사 무공명예수당 2만원 인상(638억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400원 인상(41억원) △노후영구임대주택 개량사업(120억원) △싱크홀 대책(50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100억원) 등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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