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7-04-19 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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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순(비례대표), 김현정(운암1·2·3, 동림동) 의원 공동발의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 북구의회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앞장섰다.

 

 

△광주 북구의회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앞장섰다  

 

 

광주 북구의회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앞장섰다.

 

북구의회 김영순, 김현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이 이달 1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계획 수립운영 ▷지원범위와 기준, 절차 및 교육훈련 지원방법 ▷전문기관 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순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장애인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보다 창의적사고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기반 마련에 앞장서는 등 북구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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