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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왼쪽)<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 신학용 의원<사진출처=페이스북>.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당초 이들의 선고공판은 10월 30일로 예정됐지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결심 이후에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선고공판을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지난번 (결심 때) 말했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뇌물공여자 관련 수사에 대해) 기소 안하려면 유예시키든가 기소종결을 하든가 종결돼야 하는데 왜 1년 넘게 조사도 안하면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느냐. 죄가 없으면 내주고 아니면 고소해야 한다. 계속 수사 중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신학용 의원도 역시 최후변론에서 “사실 김석규를 모른다”며 “기록을 보니 아마 보좌관을 만나 도움을 받고 싶어 일부러 만난 것으로 보인다. 보좌관도 로비한다는 느낌을 주면 (제가) 가만 안두기 때문에 제게 돈 받고 (책을)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죄를 받으려고 출판기념회를 하겠느냐”며 “10년 만에 한 출판기념회다. (출판기념회는) 특별한 날짜를 지정해 못하게 할 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걸 뇌물죄로 이용한다는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학교명 변경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 상품권 등 5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과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6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 등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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