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시흥시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이세제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3 0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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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추진을 위해 13개동 농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2,956명 258.4ha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원을 채용하여 불법, 자경, 휴경, 임대여부 등을 일제 조사한다. 적발자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청문 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소유권 이전)하여야 하나 기간 내에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동안 처분 명령이 직권으로 유예되며, 성실 경작 시 유예 기간 종료 후 농지처분 의무는 소멸된다.


그러나 처분 의무 기간 내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때에는 소유 농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분 명령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 의무 통지 및 처분 유예, 처분 명령 기간 내 해당 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 중인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유도를 위해, 지난 9월 22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자 2,956명에게 농지이용실태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히면서, 취득 농지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전수 조사하므로 농지 불법 전용자는 반드시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농지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기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는 전국토의 16.4%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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