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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자료출처=보건복지부>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93만원에서 7만원 인상한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월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행정예고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된다.
즉, 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종전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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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변동 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재산 및 소득 상한액 <자료출처=보건복지부> |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득 없이 주택 등 보유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인 노인,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월 최대 198만8000원)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 등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월 93만원에서 월 100만원(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1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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