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2016년부터 법인이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제 소유자란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이를 뜻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25%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대표자 또는 임원,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다만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에도 적용된다. 개인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아니오'로 체크해 인증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4일 검사 수탁기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최종점검회를 열어 준비상황을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사는 임직원 교육과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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