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심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주택, 오피스텔에 이어 토지도 실거래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6년 1월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에서 매매된 순수토지 498만건이다. 토지 실거래가 공개 이후 거래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고 다음날 바로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물건 소재지,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이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토지 실거래가 정보는 23일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6년 1월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에서 매매된 순수토지 498만건이다. 토지 실거래가 공개 이후 거래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고 다음날 바로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물건 소재지,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이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토지 실거래가 정보는 23일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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