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고발.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8 1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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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배정을 보류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 침해 소지.

[사진설명] 고발장 접수전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시의원들이 설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양시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을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3월,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으나, 이후 일부 사업예산이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정이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예산편성의 검토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진행한 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예산이 배정되지만, 의회의 의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예산부서로부터 일부 사업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심각히 침해한 행위이다.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면 그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되어, 예산 배정의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사진설명]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제2항의 세출예산 배정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제123조(직권남용)에도 해당된다.

 

최규진 대표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독단적인 행태로 전례 없는 2023년도를 준예산 체제를 만든 것을 되돌아보며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사실상 시장의 의중이 예산담당부서로 하여금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여 일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태를 야기시킨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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