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아동학대, 교육법 개정해 끝까지 보호할 것"

조영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2-23 1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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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바라보는 서청원
서청원(오른쪽)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무성 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5.12.21 박철중 기자 cjpark@focus.kr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편의점 학대 피해 어린이'에 대해 "교육법을 개정해 경찰과 연계해 끝까지 보호하는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12월12일 인천의 편의점에서 오랜 학대와 굶주린 상태에서 발견된 학대 피해 어린이가 연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장기간 결석하거나 또래에 비해 월등히 작고 몸에 잦은 멍자국 또는 학대 의심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어린 손주를 두고 있는 나로서는 떠올리기조차 힘든 그런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장기간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의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민생 119본부는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검증해 이 땅에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 안하고 또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새누리당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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