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항고기각 당혹·의아…대법원 상고할 것"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7-01-16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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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전립선 염증과 미열 증세로 입원했던 신격호(왼쪽)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입원 40일만인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6.07.18.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법원의 항고 기각에 대해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와 SDJ코퍼레이션 홍순언 대변인은 16일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에 대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SDJ측은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사건본인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사건 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본건 성년후견재판이 아직 제2심에서 심의 중인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제2심 재판부에서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건 항고신청을 기각하고 결정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우리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항고심 결정과 상관 없이 사건본인에 대한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면서 "따라서 본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DJ 측은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당연히 위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인을 맡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SDJ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면서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동주 SDJ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일일이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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