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6 10:44:27
  • -
  • +
  • 인쇄
- 개별주택·공동주택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2023년도 6월 1일 기준 총 34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3. 1. 1. ~ 5. 31.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덕양구 268호, 일산동구 57호, 일산서구 16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가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