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회생제도 빈 틈 노린 '추가 대출' 막는다

이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7-01-31 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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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 빚이 13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가계신용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 자동차 할부 등 판매신용금액을 포함해 12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8조1700억원(3.0%)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2016.11.24.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저축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했다.
회생 확정 전까지 회생신청 여부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에 A씨의 정보를 조회했다.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한 이 저축은행은 A씨에게 대출을 진행했다.


몇 달 뒤 A씨의 개인회생이 확정됐고 그는 채무조정을 받게 됐다. 저축은행은 빌려준 채무액 중 상당액을 손실로 처리했다.


자영업자 C씨는 영업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브로커 D씨를 찾았다.
브로커는 C씨의 재무상태를 살펴 본 뒤 빚이 많을수록 회생에 용의하고 회생이 확정될 경우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추가 대출 받을 것을 권유했다.


C씨는 대부업체를 찾아 추가대출을 받았지만 개인회생 승인에 실패했다. C씨는 더 많은 빚을 지게됐다.
금융위원회가 개인회생 제도의 빈틈을 노려 추가 대출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오는 4월1일부터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선행조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회생정보는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 및 공유돼 왔다.
때문에 회생신청인의 채권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회생결정의 최정확정 전에는 이를 알 수 없었고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되는 점을 악용해 회생신청 후 신규대출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2012년부터 2014년의 28개 금융사 고객 중 회생신청 후 신규대출자는 7만5000명(회생신청자의 45.8%)에 이르렀다. 이들이 빌린 돈은 모두 98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고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 회생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을 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는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선행조정한다.


공유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단,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인 만큼 개인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 남용을 예방하고 선의의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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