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

김정태 기자 / 기사승인 : 2015-06-11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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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양승조 의원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해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됐으며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9일 열린 보건복지위와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DUR)을 활용해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해 전문가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10일 건강보험심사평원은 DUR을 활용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및 의심자 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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