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자 ‘무직’에 정신질환 경험

김정태 기자 / 기사승인 : 2015-09-04 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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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생 48명 묻지마 범죄 전수조사 결과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최근 통영과 서울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제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묻지마 범죄란 별다른 원인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2013)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 48명 중 10명(20%)은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범죄자 25명(50%)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범행 당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로 경제적 수준이 매우 취약하였다.

 

묻지마 범죄자의 범죄력 관련 특성을 보면, 먼저 전체의 75%가 전과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과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전과 전력이 있는 범죄자 36명 중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33명(92%)이 폭력, 상해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묻지마 범죄자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살인 2명, 살인미수 12명, 살인예비?음모 2명, 상해 23명, 폭행 3명, 방화 1명, 협박?공갈 2명, 재물손괴 3명으로 상해 다음으로 살인범죄가 차지하여 강력범죄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묻지마 범죄자 중 28명(58.3%)이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이 없는 가해자보다 많았다.

 

묻지마 범죄 범행동기(복수응답)는 환강, 망상이 18건, 재미, 자기과시, 이유없음이 17건, 분풀이?스트레스 해소가 16건,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이 6건, 사회불만이 6건, 처지비관이 5건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2012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묻지마 범죄자 48명에 대하여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최초로 파악한 기록조사 연구로서, 묻지마 범죄자 대다수가 범죄 후 사회에 복귀해도 사회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묻지마 범죄가 개인적 결함이 1차적 원인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가 있는 만큼 사회구조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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