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1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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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까지 업⸱다운 계약, 허위신고 등 집중조사.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명자료 허위 제출로 적발 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 적발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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