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만 공영주차장 5부제…'제외'가 시행 주차장 2배

이세제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9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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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개 지자체 1천694곳서 시행…미시행 주차장은 3천895곳
지자체 115곳은 시행 안해…앞서 정부는 '100만대 5부제 효과' 주장

[부자동네타임즈 = 이세제 기자]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에 그치고 실제 5부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수는 애초 정부가 대상이라고 밝힌 주차장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몇 안 되는 석유 소비량 절감책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대상이 될 주차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5부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방안을 사전에 효과를 꼼꼼히 가늠해보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계획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달 15일 기준 128개 지자체에서 1천694개 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후 10여일 만에 집계를 내놓은 것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 52.7%에 그쳤다.

공영주차장 5부제 미시행 지자체 가운데 33곳은 5부제 적용 대상인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었다.

나머지 82곳은 '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후부 설명은 '공무원이 출퇴근 때 어려운 것은 괜찮냐'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주차장은 적용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은 3천895곳에 달했다.

기후부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주차장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예시'만 제시한 채 지자체장 등 공공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미적용 주차장이 적용 주차장보다 많은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지침에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예로 들고 실제론 지자체장이 알아서 지정하게 했다.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등 상권과 관광지 주차장과 대중교통 환승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을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내 이용량이 많은 주차장이 대거 대상에서 빠지면서 5부제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수는 기후부가 밝힌 대상 주차장 수에 견줘 극히 적다.

앞서 기후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로 노상·노외 주차장 3만곳이 5부제 시행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개 주차장 주차면 수가 약 100만면에 달하므로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100만대에 5부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이 달랐다"면서 기존에 밝힌 3만곳에는 '도시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5부제 시행 전 적용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기후부는 앞서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를 100만대로 보고 5부제로 월 5천∼2만7천배럴의 석유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전제부터 틀리면서 과도한 추산이 됐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은 이번이 최초로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없다"면서 "5부제 종료 후 효과를 분석하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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