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신차 하자 발생 시 수리 , 보상 등 분쟁 조정 가능해진다 ”

이병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5 1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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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 이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등 신설

- 맹 성규 의원 “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 실질적으로 보호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인천 남동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지난달 29 일 ( 금 ), 자동차 교환 · 환불 중재제도 외에 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 ·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맹성규 의원은 지난 2023 년도 국정감사에서 현행 중재제도를 통해 교환 · 환불 판정이 이뤄진 건수는 단 15 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맹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을 준비했다 .



맹성규 의원은 “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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