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가산율을 완화하고 ,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취득 인정 요건 완화하는 ‘ 소득세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현 의원 “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이 19 일 ( 금 )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완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과 ‘ 소득세법 ’ 2 법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 씩 더 상향하고 ,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액을 1 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 5 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 억원에서 5 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가산율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그 기간을 2 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경우 ,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 로 규정되어 있고 ,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 년 , 5 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 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국가에 산지 양도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여 ,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1 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 5 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 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 2009 년 이후 하향 유지 중인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소득세법의 경우 , 현행법에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 씩 높다 .
단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 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 역시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강화하고 , 양도세로 일반세율보다 가산되는 규정은 완화하며 ,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2 개의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법안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 라며 “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과 부동산 과열 대응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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