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부의장, "특별법 제정은 충북도민들의 성원과 열망이 만들어 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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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여, 1년여 간의 여정 끝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당시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환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법안 제정을 반대해 왔으며 , 후반기에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
또한 , 개정안이 아닌 법의 기틀을 만드는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법을 만드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 예로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기까지 10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 수 있다 .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올해 상반기 동안 충북도 및 입법전문가들과 매주 회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가다듬고, 직접 나서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등 수정안 마련에 앞장섰으며, 후반기에는 행안위 법안 1 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회를 보면서 직접 특별법 통과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게 되어 특별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충북도민의 열정과 염원이 없었다면,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충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야를 떠나 충북발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큰 틀을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충북도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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