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부의장, 「중부내륙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이병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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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의장, 지난 12 월 말 대표발의 후 1년여 간의 여정 끝에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정 부의장, "특별법 제정은 충북도민들의 성원과 열망이 만들어 낸 결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8일, 지난 1년여동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중부내륙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여, 1년여 간의 여정 끝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당시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환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법안 제정을 반대해 왔으며 , 후반기에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


또한 , 개정안이 아닌 법의 기틀을 만드는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법을 만드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 예로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기까지 10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 수 있다 .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올해 상반기 동안 충북도 및 입법전문가들과 매주 회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가다듬고, 직접 나서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등 수정안 마련에 앞장섰으며, 후반기에는 행안위 법안 1 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회를 보면서 직접 특별법 통과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게 되어 특별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충북도민의 열정과 염원이 없었다면,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충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야를 떠나 충북발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큰 틀을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충북도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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