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정원 권한 강화 우려 野요구 대폭 수용"

박윤수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2 1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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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브리핑…"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수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테러대책기구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가 맡도록 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의 대테러센터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테러센터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기관에 전담기구를 두고 상호 협조토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줄 수 없다고 늘 강조해왔기 때문에 대테러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하에 두되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으로 했다"며 "국정원장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면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어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지 않고 각 기관에 전담 조직을 두는 것으로 했다"며 "국정원은 정보 수집을 해서 각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 의심이 가는 인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에 따라 계좌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조항들을 이번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법안과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 통과되도록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정안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 36개조를 17개조로 대폭 줄인 것이다.

 

이외에도 △테러단체를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한정 △군 경비 병력 출동 지원 조항 삭제 △신고자 보호조항 신설 △총리실 대테러조정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장이 의장을 맡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국정원장 주도의 기본 계획 수립을 '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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