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안심번호 활용' 선거법 개정안 의결

박윤수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4 2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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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9월 합의 땐 반대…김무성‧친박 14일 합의
△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14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선출직 후보 당내 경선에 안심번호제를 활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사진은 14일 새누리당 회의 모습.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기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심번호'는 지난 9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잠정 합의했을 때 여당 내 친박계와 청와대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방법이다.

 

그러나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비공개회의를 열고 선출직 후보 당내 경선에 안심번호제를 활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 12일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만남에서 '당 대표 사이에 이뤄진 안심번호 합의를 이행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었다.

 

이번에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동시에 '불법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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