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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길 조합장 |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
오는 1월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성태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주최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제발표와 법조계, 언론, 소비자단체, 경매장협회,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패널로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김성태 국회의원은 자동차경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12월28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대기 중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한 언론에서 해당법령으로 인해 창업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정부로부터 ‘우수한 청년 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은 신생기업이 최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사업을 그만둬야 할 위기로 내몰렸다며 보도해 큰 파장이 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때문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가 혀용되는 것 아니냐며 기존 경매장을 비롯한 매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5년 7월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중고차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광고의 장’만을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한 시설기준 등록 없이 거래에 직접 관여할 경우 무등록 영업행위로 처벌토록 업무지침 시달한 바 있다. 전시시설 등과 같은 일정한 시설 없이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경매도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김성태 의원이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제안이유를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경매 등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경매장은 33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과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매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시설과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비추어보면 기존 경매장, 매매업계의 주장에 설득력은 충분하다.
그 외에도 온라인 거래를 허용할 경우 온라인 업체는 기존 사업자들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받고 있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며, 온라인 업체가 매매알선 수수료 등의 수취가 가능해져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업무지침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이다.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시설기준을 위한 자본의 투자가 불필요한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도권 업자의 몰락과 무분별한 온라인 업체의 난립과 당사자 거래 성행으로 인한 세금의 탈루 문제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며 매매업계에서는 생존권 문제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 관한 지침과 현재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대기 중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자가 자동차경매를 할 경우 불법임을 명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미비했던 부분을 규정해 법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며 조속한 공포와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매매업계의 입장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령은 전도 유망한 청년 벤쳐기업인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벤쳐기업의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 토론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이슈에 부담을 가져 자칫 청년기업인 구제책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전체에 대한 역차별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25일 정책토론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논의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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