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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2018년부터 세금을 내야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정부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신 시행 시기는 정부 안보다 2년 늦춰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여야는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되 종교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80%, 4000만~8000만원일 경우 60%, 8000만~1억5000만원일 경우 40%,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만 비과세 처리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야당은 긍정적인 반면 여당은 내부 반발이 강해 이번 타협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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