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받은 수사관 2명 구속영장 기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2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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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뒷돈 받은 수사관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사채업자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검찰 수사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모씨 등 수사관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009∼2011년 서울북부지검 등 재경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각각 2천만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9일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의 진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김씨에게는 뇌물수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또다른 수사관 김모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과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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