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민사·형사·가사·행정 등을 아우르는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겸비해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
"국민의 신뢰라는 바탕 없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사법의 목표도 실현할 수 없다"는 지론으로 법정 중심의 재판 운영과 민원 업무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 시행해왔다.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콧속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희소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 서울서부지법원장 직무대리, 울산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치며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조정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부인 임혜원씨와 1남 1녀.
▲경북 문경(59·사법연수원 11기) ▲경복고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직무대리) ▲울산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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