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고기일 9일로 연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3 20:14:44
  • -
  • +
  • 인쇄
변론재개 재판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 '검토'
△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고기일 9일로 연기

변론재개 재판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 '검토'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의 선고공판이 오는 9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3일 재판부 직권으로 제8차 공판을 열고, 오는 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나흘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 가운데 '추석 편지글'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근거로 수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이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어버이날 이벤트 등 기부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해당하는 추석 편지글관련 내용도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기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버이날 이벤트와 선거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체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했다.

검찰 측은 "충북교육발전소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와 기간 등을 한정해 필요한 자료를 추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이자 피고인인 엄모(43)씨는 "당시 시간이 오래 걸려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내용도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재정증인으로 압수수색에 동행한 검찰 수사관과 압수수색 당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에 있었던 사무처장을 채택해 디지털 포렌식 방법과 범위 등을 재차 신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