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팀장 업무추진비 위법소지 지적에 '곤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4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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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장제 폐지된 1998년 중단했어야"…시 "감사원 최종결정 따를 것"

서울시, 팀장 업무추진비 위법소지 지적에 '곤혹'

감사원 "계장제 폐지된 1998년 중단했어야"…시 "감사원 최종결정 따를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시 본청 팀장 710여 명에게 매달 지급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우려가 제기돼 새해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4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본청 소속 5급 팀장에게 매월 지급해온 직책급 업무추진비(업추비) 10만원의 지급을 지난달부터 잠정 중단했다.

이는 서울시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현행 규정상 5급 팀장은 직책급 업추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5급 직책급 업추비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맡은 5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서울시 본청의 5급 팀장은 직제상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 본청 5급 공무원은 과거 '계장'직을 맡아 부서장으로 분류됐지만 1998년 계장제가 폐지돼 팀장이 되고부터는 직제상 부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계장제 폐지 이후에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5급 팀장에게 계속 직책급 업추비를 지급해왔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법령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시 본청의 5급 팀장은 710여 명으로, 이들에게 직책급 업추비를 지급하는 데에는 연간 8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과장이 30명에 가까운 구성원을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팀장이 사실상 부서장 역할을 하고 있고 조례에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5급 팀장에 대한 직책급 업추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5급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팀장의 직책급 업추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결정하고 중단을 요구할 경우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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