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9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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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웃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로부터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재판장을 나서며 활짝 웃고 있다. 2015.2.9 vodcast@yna.co.kr

'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 김 교육감과 이 단체 엄모 사무국장을 지난해 11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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