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무죄 선고…재판부 "기부행위 인정할 증거 없어"(종합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9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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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피고인 기본권 침해"

김병우 무죄 선고…재판부 "기부행위 인정할 증거 없어"(종합2보)

"검찰,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피고인 기본권 침해"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엄모(43)사무국장과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한 제시만으로는 기부행위가 김 교육감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현행법상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며,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 김 교육감과 이 단체 엄모 사무국장, 해당 단체를 지난해 11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남은 재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7개월간 충북교육을 도약시켜야 할 사명이 큰데도 재판에 대응하느라 전념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제 부담을 떨쳐버리고, 걱정해주신 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검찰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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