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선고…도교육청 "사필귀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9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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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선고…도교육청 "사필귀정"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지난해 12월 '호별 방문'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이 9일 추가 기소된 기부행위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사필귀정'이라며 크게 반겼다.

김 교육감이 적어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봤던 직원들조차 재판부가 양말 기부 혐의와 지지 편지 발송 등 2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예상 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환하게 웃었다.

일부 직원들은 검찰이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를 통해 김 교육감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고 성토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5일 '호별 방문' 규정 위반으로 기소한 지 5개월이나 지난 작년 11월 20일에서야 이런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김 교육감도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을 가려 낸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린다"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당연한 결과"라면서 "충북 교육계의 안정을 위해 재판부가 솔로몬의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김 교육감이 피고인 신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몰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김 교육감이 추가 기소된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김 교육감이 내건 '행복씨앗학교' 등 핵심 공약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또 김 교육감이 지난해 6월부터 법정에 잇따라 출석하면서 다소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법정에 출석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제때 결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급한 사안은 김 교육감이 퇴근하고서 결재한 적도 있었다"며 "일각에서 재선 운운하는 소리에 조직이 동요하는 기미도 있었는데 이제 안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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