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선관위 '무혐의' 종결한 사안…무리한 기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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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웃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로부터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재판장을 나서며 활짝 웃고 있다. |
檢 징역 구형 김병우 교육감 무죄…표적수사 논란일 듯
재판부 "압수수색 절차적 정당성 결여"…檢 공개적 비판
"경찰·선관위 '무혐의' 종결한 사안…무리한 기소" 지적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가 9일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벌써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을 낙마시키기 위한 표적수사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는 사안에 대해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벌이고, 기소까지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무죄를 주장하는 김 교육감과 징역 8월을 구형한 검찰 사이에서 김 교육감에게 완승을 안겨준 가장 큰 이유는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였다.
김 교육감이 선거 전까지 상임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형사 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수색할 장소 역시 지역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물품까지 압수하고 영장에는 없었던 혐의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사실 재판부가 이날 김 교육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재판부는 애초 잡혀 있던 선고 공판(지난 5일)을 이틀 앞둔 지난 3일 돌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졌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선고 기일을 나흘 늦췄다.
재판부는 당시 '기부행위'라고 범죄 사실을 특정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사전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가져간 근거가 뭐냐고 검찰에 따지듯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부행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였다"며 "사전선거운동 관련 자료의 압수 범위도 기간과 검색어 등을 제한해 일부에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 측은 "검찰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도 가져갔다"며 "일부 자료는 삭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적절한 과잉 수사"라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검찰과 김 교육감 측 사이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진작 있었다.
충북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진보적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후원금까지 조사한다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반발했다.
충북교육발전소의 감사 편지 이벤트가 당시 이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됐던 것을 검찰이 마치 중대한 범죄로 몰아간다며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날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고,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례적인 비판은 항소할 뜻을 밝힌 검찰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누구보다 먼저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할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재판부의 일침은 항소할 명분을 찾기조차 쉽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검찰이 진보진영 인사로는 처음으로 충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김 교육감을 향해 무리하게 '칼날'을 겨눴다는 비판을 극복할 항소 논리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효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처음부터 진보교육감을 겨냥한 표적수사에 가까운 기획수사였다"라며 "정황만 갖고 성과를 내려다보니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1심 재판에서 '완패'하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김 교육감 재판에서 잇따라 체면을 구긴 검찰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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