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부당·불공정행위 원천 차단 나서(종합)
'홈쇼핑 정상화 정부합동TF' 구성…"부당행위시 재승인 불허"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TV홈쇼핑 업자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적극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은 11일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TV홈쇼핑 업계에서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게스트 출연료와 사은품비에 대한 추가비용 강요, 구두로 발주를 포함한 불분명한 계약 등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팀장을 맡는 정부합동 TF에서 중기청(공공구매판로과)은 납품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공정위(유통거래과)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방송산업정책과)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키로 했다.
TF는 또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TV홈쇼핑사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남용되는 정액제 방송을 개선하거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실을 홈쇼핑의 방송자막으로 공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액제 방송은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방송시간을 상품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부진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홈쇼핑의 불공정 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납품업체의 제보나 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TF 활동을 통해 홈쇼핑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강화,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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