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일러야 내달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1 1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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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하는 조례안 상정 보류돼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일러야 내달로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하는 조례안 상정 보류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11일 열린 본회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되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봄 이사철을 앞두고 한창 소비자의 관심이 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은 적어도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됐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및 새누리당 대표와 협의해 본회의에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의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보고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기도의회의 보류 결정은 상임위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높여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도의회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이미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하든지, 또는 이를 수정해 의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9억원 초과 주택의 매매 거래나 6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뺀 나머지 가격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고정된 요율의 중개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도의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대로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의결할 경우 다음 달 하순께 개정된 중개수수료 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제출한 안은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중개수수료의 요율에 상한을 두면서 중개의뢰인(소비자)과 중개업자 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의 가격 구간을 신설하면서 각각 상한요율을 0.5%, 0.4%로 정한 내용이다.

유 과장은 "도의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곧장 개정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해 시행이 더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일러야 다음 달 하순께 새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가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비판을 수용해 다시 정부 권고안대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도록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정하더라도 봄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소비자로서는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이 그만큼 늦춰지게 된 셈이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이날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권고안 그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13일에 열린다.

이에 따라 전국의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강원도 지방의회가 정부 권고안 그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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