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편의 봐주고 뒷돈' 국군복지단 직원 집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국군복지단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군복지단에서 군내 쇼핑타운 입점 업체 및 물품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복지단 운영동향 등 군납물품 선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류씨의 범행으로 국군복지단 근무원 직무의 청렴성이 훼손되고 군납물품 선정 입찰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에게 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강모(50)씨와 신모(53)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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