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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와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서울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종로 1가 보신각 앞에서 본 종로의 야경. |
서울시내 인공조명 밝기 조절해 '빛공해' 막는다
전역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지자체 중 처음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는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와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서울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빛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비추어 안전을 확보하고 과도한 빛은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 중 처음이다.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자연녹지 지역(112.19㎢·18.5%), 제2종 관리구역은 생산녹지·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134.02㎢·22.1%)가 해당한다.
제3종 관리구역은 주거지역(306.28㎢·50.5%),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공업지역(53.47㎢·8.9%)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따라 일반 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를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경우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과 옥외광고조명은 바닥면에 비치는 빛의 밝기를 1∼3종 지역에서는 10룩스(lux/㎡) 이하, 4종 지역에는 25룩스 이하로 해야 한다.
반면 장식조명은 조명이 발하는 빛의 밝기를 재는 칸델라 단위를 기준으로 1·2종 지역에서는 5칸델라(cd/㎡) 이하, 3종 지역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서는 25칸델라 이하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해 16일부터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에 공고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후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기준이 바로 적용되고,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적용을 5년 유예한다.
지난 5년간 시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작년 1천571건 등 모두 5천4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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