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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학생인권조례 2주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윤명화 서울시의원이 2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2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2014.1.23 doobigi@yna.co.kr |
서울 학생인권옹호관에 윤명화 전 서울시의원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진행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학생인권옹호관에 윤명화(55)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종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지방서기관 4급)은 학생인권 실태와 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 근거가 되는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부속 조례로 서울시의회가 지난 2013년 3월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보수 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감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조례의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이 제도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시교육청은 최근 공모 절차를 거쳐 윤 전 시의원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윤 전 시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제정을 주도했고 서울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인권보호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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