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다쳤다면'…현역군인 꼬드겨 보험가입 유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6 2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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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다쳤다면'…현역군인 꼬드겨 보험가입 유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현역군인들을 상대로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다는 인증서를 쉽게 발급해주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업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한모(29)씨 등 2명과 보험설계사 박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사관 후보생 10명을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시키고 후보생들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공무상병인증서를 빠르고 쉽게 발급해 주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상병인증서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는 인증서다. 이를 근거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씨 등 3명은 함께 군 복무 중 동료로 알고 지내게 된 부사관 후보생들을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사관들이 허위 인증서를 발급받으려고 일부러 피의자들을 찾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군부대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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