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검찰 "스트로스 칸 매춘알선 입증 안돼…무죄 석방해야"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검찰이 매춘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65)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데릭 페브르 검사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릴법원에서 열린 스트로스 칸의 결심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페브르 검사는 "조사와 공판을 통해 스트로스 칸이 파리, 브뤼셀, 워싱턴에서 열린 섹스 파티에 매춘부를 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파티에 참가한 매춘부 2명은 전날 스트로스 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증거가 불충분해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트로스 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릴의 유명 호텔을 근거지로 매춘 영업을 해 온 조직과 연계해 릴, 워싱턴, 브뤼셀, 파리 등에서 매춘을 알선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13명의 다른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프랑스 사법부 보고서를 보면 스트로스 칸은 당시 섹스 파티를 위해 아파트를 직·간접적으로 빌리는 등 매춘 알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트로스 칸은 이전 공판에서 "파티를 조직하지 않았으며 매춘부가 파티에 있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부들이 참가하는 섹스 파티를 열도록 아파트를 빌려준 것은 매춘 알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스트로스 칸은 이에 앞서 2011년 5월에는 미국 뉴욕의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취하를 이끌어냈지만, IMF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프랑스 사회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서도 밀려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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