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령 대법관 의회에 쓴소리 "당파 떠나 협력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8 0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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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령 대법관 의회에 쓴소리 "당파 떠나 협력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대법관이자 최고령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1)가 소모적인 정치공방만 되풀이하는 미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6일(현지시간) 밤 방영된 MSNBC 인터뷰에서 "지금의 미 의회는 어떤 일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그래서 요즘 의회에선 과거 '레드베터 사례'와 같은 일을 쉽게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드베터 사례란 릴리 레드베터라는 여성이 타이어업체 '굿이어 앤드 러버'에서 19년간 일하다가 1998년 퇴직하기 몇 달 전 자신이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자 미 의회가 직접 나서 '릴리 레드베터 페어페이 법'(임금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 취임 직후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이기도 하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언젠가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속 당이 어디인지를 떠나 서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의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법안, 이민개혁 행정명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한대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소모적인 정치공방 탓에 인권과 같은 정작 중요한 이슈가 외면받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미 언론은 해석했다.

그는 또 이날 인터뷰에서 여러 주(州) 정부의 낙태 시술 금지와 관련해 "오로지 가난한 여성에게만 피해를 줄 뿐"이라고 비판했고, 지난해 백인 경관에 의한 잇따른 흑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흑백갈등 논란에 대해선 "과거 인종차별을 법으로 시행하던 주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해 막힌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주변의 조기 퇴임 압박에 개의치 않고 왕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대법관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세상을 떠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임기가 평생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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