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상쇄배출권제도 설명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상쇄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그 외부사업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제도다. 물론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감축분만큼 거래제 대상 기업에 팔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외부사업 관련 지침에 대한 정책 설명,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등을 소개한다.
배출권 거래제 교육신청시스템(ets2014.com)으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를 하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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