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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그룹이 복수의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은 KT광화문빌딩. |
KT "합산규제 위헌소송 불사"…케이블협 "3년 일몰제 우려"(종합)
유료방송 합산규제안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KT[030200] 그룹이 복수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KT는 이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면서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역시 위헌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규제 법안의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대해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3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현재 KT 계열이 3분의 1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규제가 3년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이례적으로 표결로 처리되는 등 진통을 겪음에 따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처리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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