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야"
제도 개선 권고…"표준화된 서비스 기준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4천648곳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인 반면 영리목적 개인소유시설은 66.7%에 해당해 공급체계의 공공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율이 84.8% 수준이고 시설 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가 입소 정원 13만 9천939명보다 적은 10만 9천107명에 불과해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에 비해 시설이 과다 설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수익 극대화를 위한 민간영리 시설의 과도 경쟁,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저급 요양보호사 고용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입소자 학대·방임 등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비율은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 신고율은 전체의 18.3%에 불과했고 학대 가해자 중 78.4%가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종사자 교육과 시설 평가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상시 지도·감독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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