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변호사 이름 빌려 사건 수임한 사무장 유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변호사들의 이름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2011년 8월 대전·충남 지역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일하며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불법 수임한 뒤 1억8천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월 단위로 수임 내역 등을 보고한 점 등을 들어 변호사의 지휘를 받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3심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임료를 자기 통장으로 받고 건수와 상관없이 변호사들에게 일정액을 줬다"며 "수임 증감에 따른 이익은 김씨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수임은 변호사들의 지휘 없이 김씨의 책임·계산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은 변호사 정모(59)·박모(79)씨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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