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과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4 15:46:36
  • -
  • +
  • 인쇄

<표> 과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



┌────────┬─────────┬────────┬────────┐

│선고일│재판관 의견│ 다수의견 요지│ 소수의견 요지│

├────────┼─────────┼────────┼────────┤

│1990년 9월 10일 │합헌 6명, 위헌 3명│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에 대│

│││도 질서유지와 공│한 국가의 지나친│

│││공복리 위해 제한│ 개입. 벌금형 없│

│││가능.│이 징역형만 규정│

││││해 위헌.│

├────────┼─────────┴────────┴────────┤

│1993년 3월 11일 │1990년 결정 그대로 인용.│

││  │

├────────┼─────────┬────────┬────────┤

│2001년 10월 25일│합헌 8명, 위헌 1명│간통죄에 부정적 │형사처벌할 범죄 │

│││인 국민의 법의식│아닌 윤리적으로 │

│││여전히 유효.│비난받을 행위.│

│││││

├────────┼─────────┼────────┼────────┤

│2008년 10월 30일│합헌 4명, 위헌 4│성적 자기결정권 │성에 대한 법감정│

││명, 헌법불합치 1명│제한하지만 입법 │변화. 간통은 도 │

│││목적 정당성 인│덕적으로 비난받 │

│││정.│을 행위.│

│││││

└────────┴─────────┴────────┴────────┘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