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유료방송 합산규제 공정위 반대 의견 제시"
미래부, 국회 제출 자료에 "부처간 이견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를 겨냥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안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의원은 전날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정위가 합산규제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부인해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서 의원은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지난 2013년 8월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에 보낸 회신 의견 공문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공정위는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개정안에 대해 "기존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완화할 사항이며 사후 규제를 통해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전 규제 신설은 부당하다"며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합산규제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사전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다"면서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 문서에서 `우리 위원회의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로 국회 등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주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지난해 8월 미래부가 정기국회를 대비해 미방위에 제출한 우선 처리법안에 관한 의견서에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이 없음'으로 명시돼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는데, 담당과가 변경되고 회신 받은지 기간이 지나 직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공정위는 오히려 사전 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고 아무 관련 없는 클라우드법과 묶여서 처리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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