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불복 소송 잇달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5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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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업체·비철금속·석유화학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불복 소송 잇달아

폐기물소각업체·비철금속·석유화학사



(서울=연합뉴스) 이웅 성혜미 기자 =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할당량 산정이 잘못됐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환경부는 작년 12월2일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27일이 마감시한이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소속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12곳은 25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 업체는 환경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565만t 신청했지만 563만t 적정하다고 인정받았고, 최종적으로 483만t을 통보받자 소송에 나섰다.

소각 업체들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할당량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작년 12월12일 비철금속업체인 노벨리스코리아가 할당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독으로 소송을 냈고, 같은달 고려아연[010130]과 영풍[000670] 등 17개 비철금속업체가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소송에 나선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할당량을 통보받은 석유화학사 84곳 중 LG화학[051910]과 롯데케미칼[011170], 금호석유화학, 대림산업[000210] 등 16곳은 오는 27일 집단소송을 낸다.

정부는 석유화학사들이 신청한 배출량 2억5천여만t 가운데 1억6천여만t이 적정하다고 인정했지만 최종적으로 1억4천여만t만 할당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다른 업종은 대부분 인정량 대비 5% 정도 부족하게 할당량을 배정했지만, 석유화학업계는 15%(2천600만t)가 모자란 상황"이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해도 출발점부터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할당량이 남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은 현재 1t당 1만원에 거래되며, 만약 거래권을 사지 못하면 1t당 3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업체는 포스코[005490],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철강·발전·에너지 업체들인데 이들 가운데 소송을 낸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포스코는 "조기 감축실적을 전량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건의했을 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내지 않았다.

이달 초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기업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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