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모델 만들자"…충북교육청-교총 '서면교섭' 눈길(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6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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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요구안 중 39개 서면교섭 합의…미합의 8개항도 26일 '전격 타결'
△ 충북교육청-충북교총 단체교섭 돌입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양측은 2주마다 양측 대표 각 7명이 참여하는 교섭소위원회를 갖는 한편 김병우 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총 회장 등이 참석하는 본교섭은 5차례 이내로 열기로 했다. 2015.2.2 <<충북도교육청 제공>> ywy@yna.co.kr

"합리적 모델 만들자"…충북교육청-교총 '서면교섭' 눈길(종합)

58개 요구안 중 39개 서면교섭 합의…미합의 8개항도 26일 '전격 타결'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 교총)가 새로운 단체교섭 모델을 만들자며 서면 교섭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교섭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막고 교섭 진행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5∼13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충북 교총의 요구안 58개 항 가운데 39개 항에 합의했다.

서면교섭은 충북 교총의 요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충북 교총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면교섭은 양측의 대표 교섭위원인 김병우 교육감과 윤건영 충북 교총 회장이 지난 2일 1차 본교섭을 겸한 상견례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교섭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합의하고 나서 양측 실무자들의 협의해 짜낸 '묘안'이다.

양측은 이후 지난 24일 양측 대표 각 7명이 참석하는 교섭소위원회를 열어 서면교섭에서 미합의한 나머지 19개 항 가운데 11개 항에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 신임교사 연수회에 교원단체 관련 과목 개설 ▲ 학교도서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노력 등에 합의했다.

양측이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체 58개 요구안 가운데 86% 50개 항에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양측은 이어 26일 교섭소위원회를 열어 미합의 사항인 ▲ 유아교육 확대 노력 ▲ 영양교사 업무 경감 등 8개 항도 전격적으로 합의, 교섭을 매듭지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실무협의회를 열어야 하는 데 서면교섭으로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면교섭을 하면 참석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양측이 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서면교섭으로 이런 점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교총은 지난해 11월 전문과 본문 34개조, 부칙 2개조로 이뤄진 단체교섭 요구안(총 58개 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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