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건설 부문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이 8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본관 |
"작년 공공건설 입찰 담합 과징금 8천억"
경실련, 공정위 자료 분석…"입찰제도 개선하고 징벌적 손배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건설 부문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이 8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8개의 공공건설 부문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천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낮은 가격을 적어 낸 업체부터 심사를 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 사업들의 경우 정부 예산 대비 실제 수주액을 뜻하는 '낙찰률'은 각각 72.5%, 71%, 71.1%였다.
경실련은 작년 적발된 입찰 담합 사건들의 실제 수주 금액과 이들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예산 낭비액으로 보고, 18개 적발 사업을 합산한 결과 예산 낭비액이 1조 8천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가계약법이 정한 대로 담합 대신 공정한 경쟁을 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과징금은 8천400여억원에 불과해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대안으로 ▲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입찰 제도 개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 발주와 종합심사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