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통과…클라우드 산업 전기(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3 21:10:36
  • -
  • +
  • 인쇄
미래부, 1만여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2017년 시장규모 1조 6천억원 될 것"…유료방송 합산규제법도 가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브리핑하는 이석준 미래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3일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통과…클라우드 산업 전기(종합)

미래부, 1만여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2017년 시장규모 1조 6천억원 될 것"…유료방송 합산규제법도 가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기반이 취약했던 클라우드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개별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통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HW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응용SW를 제공하는 SaaS, SW개발환경(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PaaS, IT인프라(서버·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공포와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본격 시행되면 해외에 비해 협소했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등 약 1만여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해외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368억달러로, 연평균 23%씩 성장해 2018년에는 1천2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2013년 3천932억원이었지만 작년 5천238억원으로 33.2% 성장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산업의 기반 동력으로 작동할 경우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게 미래부 설명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201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위해 ▲ 연구개발 지원 ▲ 시범사업 ▲ 세제 지원 ▲ 중소기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등을 법규정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기술·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내용으로 담았다.

정부는 또 각종 사업·단체의 인·허가 조건으로 전산시설 구비가 포함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조건 충족이 가능하도록 해 향후 전산시설 구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이 공공·민간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기존 전산시설 구축 투자비의 50% 이상,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3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다름 아닌 '보안'이다. 그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해외와 달리 성장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법 제도보다는 보안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회피가 꼽혀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2013년 10월 제출된 정부안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안이 병합돼 수정 통과된 것이다.

당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침해사고 시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국정원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 속에 삭제됐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개인 정보보호·이용자 보호 규정도 원안보다 강화되면서 개인 정보보호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따르도록 하도록 했다.

이용자 정보 침해 시 서비스 제공자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고, 서비스 제공자가 고의나 과실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안문제에서 원안보다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주무부서인 미래부는 관련법 시행령 마련에 나서는 한편 시범사업과 사업단지 조성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전국 4곳에 문을 열 클라우드 사업 단지에서는 노후화된 산업 현장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고, 일선 학교에서부터 클라우드컴퓨팅 시범사업을 시작해 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 등 이종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이 시행되면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합산규제가 적용돼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한다. 다만 법안은 3년 후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점유율 산정단위는 기존 '가입가구수'에서 '가입자수'로 바꿨고, 위성 방송 이외의 수신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등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