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 부담금 감면·용적률 완화 혜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4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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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제적인 대형행사 유치로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국제회의복합지구, 부담금 감면·용적률 완화 혜택

문체부 "국제적인 대형행사 유치로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국제회의 복합지구도 관광특구처럼 각종 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 복합지구·국제회의 시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국제회의 집적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국제회의 집적시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내 숙박· 판매시설, 공연장 등을 말한다.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 간주돼 개발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13년을 기준으로 세계 3위인 한국 국제회의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문체부는 기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 컨벤션센터 등 국제회의시설과 숙박·쇼핑·관광 등 주변 관련시설의 집적화를 촉진, 국제적인 대형행사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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